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1월 22일 오전 5시 28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1리 1.2km(0.6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급, 정치망)로 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선장 B씨(70대, 남)는"작업 중에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포항파출소에서는 A호가 송도수협위판장에 입항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에 나가 고래를 확인했다. 길이 5m 81cm, 둘레 2m 81cm이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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