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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개고기 종식' 추진단 22일 세종청사서 발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추진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추진단'이 22일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추진단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지원방안 및 하위법령마련 등의 후속조처를 마련하기 위해 발족됐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특별법이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참여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추진단 단장을 맡았다.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부처 내 동물복지정책과도 합류했다.

 

정부는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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