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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만 전면 폐지…선택약정 제도는 유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관련부처 차관들과 함께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실 단상에 오르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뉴시스

약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된 이후 각종 논란을 야기했다.이에 정부는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현행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는 비판이 약 10년 간 지속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생토론회 참석자(학생·주부·판매업자·전문가)들은 단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은 유지할 예정이다. 선택약정은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요금제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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