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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아파트 분리수거 투명페트병도 기준 충족 시 재활용 가능해져

/환경부

 

 

아파트단지 등에서 다른 플라스틱 물체 등과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투명페트병 재활용은 재생원료로 만든 식품용기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별도로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환경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투명페트병은 물리적 가공을 거쳐 재생원료로 바뀌고, 이 재생원료를 통해 식품용기로 재활용된다.

 

종전 기준으로는,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이 엄격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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