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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 단통법 폐지 왜?… 혜택 어떻게 바뀌나

지난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뉴시스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단행하면서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실효성이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동통신사들간 보조금 경쟁이 촉진되면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이를 체감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당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애초 목적과 달리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절감시켰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통사 영업이익이 서비스 요금 인하나 서비스 증진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메트로경제신문 1월 10일자 10면 참조

 

단통법은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마련됐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부담을 덜어주고 절감한 비용이 가격 경쟁에 투입된다면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도록 규제하고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허용했다.

 

하지만 통신사의 마케팅 노력 또한 정체되면서 통신비 증가로 이어진 것은 물론 불법 보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서 이익도 극대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3년 연속 4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정부는 10년만에 단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을 다시 촉발되면 단말기 가격 또한 낮아지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가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법 개성이 돼야 하지만 정부가 단통법 폐기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다. 현 21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계류돼 있는데, 4월 총선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정부가 단통법에 도입된 선택 약정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 협의 등 고려할 사항도 많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과거와 달리 통신사들의 출혈 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통신사들이 통신 사업도다는 AI 등 비통신 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 또 대리점에서 고령자를 상대로 지원금을 올리고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요도하묜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자 간 과도한 출혈 경쟁과 단통법 제정 취지가 됐던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선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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