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주택연금 이자공제 집값 9억→12억...산후조리 의료비공제 모든 근로자 확대

내국세 17개·관세 4개 등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기한 2024→2025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영상콘텐트 제작비 등 공제범위↑

세종 어진동 소재 정부청사의 전경 /메트로

 

 

올해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기존 주택가격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기한이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한도 200만 원)해 왔다. 올해 공제 적용대상을 주택가격 기준 종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잡아,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1년 연장된다. 올해 5월9일 종료 예정이던 중과세 면제 기한이 내년 5월9일까지로 1년 늘어난다. 중과세율은 현재 2주택자가 기본세율+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이 기본세율+30%p이다.

 

정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공제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높게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인 세부기술로, 반도체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관련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추가공제이 신설된다. 종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또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 대·중견 10%, 중소 15%의 공제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대상 시행령은 총 21개로, 내국세 17개와 관세 4개로 나뉜다. 내국세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이다. 관세는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등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시행령 개정에서 방점을 두고, 세제 측면에서 이 4개 부문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2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 공포되는 수순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