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 방문 이후 취재진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산업안전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며 "(재유예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여야 대표들은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다"며 "최대한 여야 협의를 통해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중소기업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여러 사항을 얘기했다. 윤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니 현장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셔서 안심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준다면 50인 미만이 폐업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중기중앙회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본회의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재유예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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