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처벌 및 금융당국의 조사권 강화
종사자 가중처벌·명단 공표 삭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됐고,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도 삭제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재석 229명, 찬성 229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보험사지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가 시급했다.
2017년 7302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급증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보험사기 인원 역시 2017년 8만3000여명에서 지난 2022년 10만2679명으로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했다.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금융위는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안의 핵심이었던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시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결국 삭제됐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일반 살인죄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라며 "징역형의 하한만 올려놓은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항 삭제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반대의 입장에 있고 여러 우려들이 나오므로 가중처벌·보험금 반환 의무 해지권·명단 공표 등의 조항은 삭제가 가능하다"며 "정무위원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삭제하고 통과하더라도 이의는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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