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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사내에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

캠코는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발생 시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다.

 

앞으로 캠코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정된 안심노무사에게 괴롭힘·성희롱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정식 사건 상담·조사시 안심노무사가 신고인과 동행하거나 신고인 대신 출석해 진술에 참여한다.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