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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국 사업장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뉴시스

 

 

환경부가 설 연휴 기간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취약 지역 중심으로 2월1~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휴 전인 2월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7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다.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인 2월9~12일에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인 2월13~15일 기간에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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