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를 발간해 2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외래생물 유입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한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25일 150종을 신규 지정해 총 706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선정 대상 종은 다음과 같다. 1)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2)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 3)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4)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5)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등이다.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를 판정한다. 불법 수입·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 자료집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에 대한 형태, 생태적 특성, 분포지, 국내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료집은 관계기관(관세청, 지자체 등)의 외래생물 업무 참고자료, 외래생물 대국민 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외래생물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하여 외래생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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