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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식품부-해수부, 설前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동시 개최

정부세종청사 내 농식품부 및 해수부 건물 /메트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이달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수산물은 2월 2~8일 7일간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은 2월 3~8일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실시한다.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는다.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찾으면 된다.

 

농축산물의 경우,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권 환급이다.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권을 받는다. 수산물은 구매금액 3만4000원~6만8000원이 1만 원권,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 원권 환급이다.

 

정부는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설 행사 국내 참여시장을 농축산물 130개소, 수산물 85개소로 확대했다. 시장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2월5일)과 송명달 해수부 차관(2월2일)이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환급행사 및 농축수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과일, 고기, 쌀 등을 구입한 뒤 환급행사 부스를 찾는 등 정부의 물가부담 완화 정책 관련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송명달 차관은 행사 첫날인 2일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찾는다.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직접 환급해주고, 소비자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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