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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설연휴 전기·수소차 운행증가 대비 전방위 '충전 대책' 마련

/환경부

 

 

환경부가 오는 5~12일 설 연휴 기간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해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충전 불편 비상대응 및 전화상담 창구 강화 등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명절연휴 직전인 5~8일 기간에는 전국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공지한다. 카카오티(T)와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설 연휴인 9~12일에는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화상담 창구 운영 인력을 12인으로 증원(기본 휴일 5인)한다. 또한 현장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충전기 고장,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향(부산방면)과, 천안호두(부산), 옥산(부산), 예산(대전), 고창(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오창(남이), 충주(창원), 음성(하남) 휴게소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올바른 전기차 운전 방법 및 충전 주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완전 충전 후 출발, 급할 때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귀성길에 오르기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배터리에 저장) 등으로 배터리 효율 늘리기 △기온 급강하 시 평상시보다 여유 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점거 시 충전방해행위(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이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충전 특별대책 이행 점검에 나선다. 한 장관은 8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를 방문하여 수소충전소와 전기차의 충전기 운영·관리 실태, 전기차 무료 이동 충전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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