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성능보조금이 올해 100만 원 삭감된다.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성능보조금 액수가 내려간다. 경·소형은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초소형은 정액 350만 원에서 정액 250만 원으로 바뀐다. 또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차량 범위가 축소된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성능보조금은 삭감하는 반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은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기존 450㎞에서 500㎞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할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엔 특히 국비 보조금이 전액 지원(최대 650만 원)되는 차량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 차량가격 5700만 원 미만이 기준이었으나 올해는 5500만 원 미만이어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도입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도 강화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또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기존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 원이었는데, 200기 이상 설치하면 40만 원으로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도 성능보조금을 100만 원씩 감액한다. 소형은 최대 1200만 원에서 최대 1100만 원, 경형은 최대 9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초소형은 정액 5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충전 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는 보조금 50만 원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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