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농촌 빈집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 원을 투입해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을 따른다.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뿐 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월말 기준 총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빈집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별로 진행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의 빈집 현황부터 전국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http://binzib.re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매매나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해 제공하는 빈집은행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관심 지자체·민간과 협업하여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주거개선 지원 중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도 결과를 공유하여 농촌빈집 정비에 한층 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 실태조사가 농촌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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