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노출돼 온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정부가 청소차량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7일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다. 전국 지자체에 이달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해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차량 등 전국 청소차량 3600여 대이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자료를 공개했다.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현재 경기 수원, 경남 함양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80여 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유럽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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