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이래로 2024년 2월 현재까지 동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비롯해 총 13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와 관련해 많은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6일 제정돼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5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지난해부터 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중소 영세업체에서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가 논의됐으나,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당초 법 내용대로 2024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적용 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1월27일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이로 인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주의 경우도 업종과 무관하게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산정방식에 따르므로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다. 단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이나 현장 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한 후,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두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1월27일 이전에는 5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선 법 적용이 유예됐으나, 앞으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기만 하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산정하므로 상시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즉, 경영책임자 등의 강력한 의지를 담보해 안전보건확보의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인데,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중소 영세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낯설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맞게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각 기업 환경에 맞는 적정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부족하지 않지만, 넘치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엄격하게 만들어 두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보다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누락하지는 않으면서 각 기업 환경에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규정을 만들고 이를 실제로 실천해 나가며 부족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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