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5000곳 의무 추가
국내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13일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공공기관 4만여 곳에서 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을 비롯해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기관 5000여 곳이 이 같은 구매의무를 지게 됐다.
KBS와 EBS, 한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다. 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등도 포함됐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이다. 단, 의무 예외로는 1)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현저한 품질저하 우려 4)타법 우선구매 규정 이행 등이 있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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