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4일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 인력난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 어업경영체에 장려금 및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15일 시행에 들어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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