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처가 또다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稅)수입 결손이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휘발유 등 석유류에 붙는 세금은 국세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석유류 탄력세율 적용을 오는 4월30일까지 2개월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25%, 경유·LPG는 37% 내려간다. 휘발유는 정상 과세인 경우 리터(ℓ)당 세금이 820원이지만, 인하 조처에 따라 615원으로 과세액이 줄어든다.
국제유가가 최근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불가피한 정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기재부 추산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2022년 12월 기간에 유류세 인하 여파로 세수입 감소가 10조 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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