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 전산화 전송기관 보험개발원
'핀테크 전송' 유지 및 청구 가능 서류 제한
의료계, 청구 부담 덜어...실손 논란 꺾일 전망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 선정 논란이 긴 터널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의료계가 주장했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 존중을 반영해 기존에 구축한 전송방식을 일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날 TF는 전송대행기관 선정과 함께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과 같이 핀테크 청구방식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청구대행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으로 한정한다.
앞서 의료계는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험사가 위탁하는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기관으로 하고 의료기관이 선택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는 현 상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지난 11월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 등 의약4단체는 "의료기관과 차트회사가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활발하게 청구서류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용 중인 의료IT 업체 전송 시스템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의 핀테크를 활용한 전송방식 유지 발표를 통해 의료계의 반발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의료계에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료기관들은 기존처럼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어 청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고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을 둘러싼 실손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 선정 논란은 한풀 꺾일 전망이다.
향후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료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선다.
금융위는 "2월 중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라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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