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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지법 위반시 농업법인 임원 불가...영농조합 임원자격에 비농업인도

농식품부, 규제완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

앞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영농조합법인 준조합원도 임원 선출자격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중에는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준조합원이 임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 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이밖에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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