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로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정부가 전국 주요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년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개편한다. 특히 개발을 원천 차단하다시피 했던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 구역도 해제를 허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울산에서 진행된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은 집중 현상이 심한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뜻한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지정될 경우 공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1971년 서울·수도권에 처음 그린벨트를 지정한 뒤 지방으로 넓혀, 한 때 그린벨트 구역이 전 국토의 5.4%(5397㎢)를 차지했으나, 지난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 규제를 풀면 20여년만에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 중이지만, 지역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해제를 위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그린벨트 전체 해제가 불가능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역 내 자연환경 및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면서 "지역별 해제총량에 구애 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고,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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