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세대별로 나눠 운용하자는 제안이 20일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통한 기금 고갈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존 연금(舊 연금) 말고 신(新)연금을 도입해 따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구조개혁방안'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는 소득의 15.5%(보험료율)를 내면 노후에 매달 생애평균 월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다. 만약 신 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40%의 소득대체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현재의 4배인 3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30년쯤 뒤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 연금 제도를 적용할 시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 지급액과 같다. 기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평생 낸 돈보다 노후에 받는 돈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배 가까이 많게 설계돼 있다.
KDI는 "신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산정 방식을 확정급여형(DB형)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확정급여형은 연금 수급액을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결정하는 방식인 반면 확정기여형은 납입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따라 실질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문제점도 언급했다. 신 연금을 도입할 경우, 구 연금의 적립금이 훨씬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다. KDI는 "구 연금의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이 보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 연금 도입시 2046년부터 구연금이 고갈되는데 이후 1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을 재정이 부담하면 된다.
신 연금 도입과 함께 기존 국민연금(구연금)에는 재정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KDI는 봤다. 적립된 기금에서 향후 나가야 할 보험급여를 충당하지 못하면 미적립 충당금(재정부족분)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연금개혁은 늦춰질수록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며 "개혁방안대로 한다고 하면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609조이지만 5년이 지체되면 869조 원으로 급증한다"며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 재정부담이 최소화된다"고 설명했다.
구 연금의 고갈 시기는 2046년으로, 이를 감안해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매년 GDP의 1~2% 수준으로 가정하면 약 1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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