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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규모 자투리 '절대농지' 규제 완화

농식품차관 "정주여건 개선해 농촌소멸 방지...산업 유치"

정부세종청사 내 농식품부 전경 /메트로

 

 

농업생산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한 '절대농지'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도로나 산단개발 탓에 작게 쪼개져 기능을 상실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규제 완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헥타르(㏊)로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정부는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이다.

 

하지만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수직농장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직농장을 농지 위에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주택과 농막의 중간역할을 할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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