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5일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4월12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 왔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1)연구개발 비율 3% 이상 2)수출액 비율 5% 이상 3)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 등 3개 항목 중 최소 2개를 충족해야 한다.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5기 혁신형 물기업이 선정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지정 기업은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상품화 지원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해외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물시장 판로개척 등이다. 또 △해외 물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누리집(buyKOREA)에 혁신형 물기업 특별관 구축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통한 혁신형 물기업 제품 홍보 등을 통해 물기업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 30개사는 3년 평균 매출액 18%, 연구개발비 18%, 수출액 9%, 고용창출 7% 증가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2023년에만 국내외 인증 125건 등록·갱신, 지식재산권 155건을 등록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물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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