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 의료기기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민·관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법령도 개정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바이오노트를 방문해 R&D센터 등을 참관하고,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동물용 의료기기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동시에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 'K푸드+' 수출확대 간담회에서 "중국 등에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에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에 무목했다. GMP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 및유효성을 보장하는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뜻한다.
이에 올해 1월 수출 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GMP 근거 규정을 마련(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기업에서 GMP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2023년 105억 원→2024년 137억 원)했다.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원료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판로ㆍ마케팅 지원 및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GMP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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