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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경법, 과연 공정한가] (下) 공정위, '플경법' 추진 무기한 연기...국회의원 선거 영향 때문?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4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다. 현재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이슈가 조용한 것은 곧 닥칠 국회의원 총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당 법안으로 사업자, 소비자의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해지면 정치권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에 대해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는 시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경쟁촉진법(이하 플경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경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관련 업체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두달 만에 공정위는 법안 제정을 무기한 연기한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플랫폼의 반칙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플래폼 규제 법안 제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발표에 소비자단체는 반대 서명을 이어갔고 관련 부처들은 '성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발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자 공정위는 한발 물러서며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통해 최대한 법안을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가 공정위는 지난 7일 법안 제정을 아예 무기한 연기했다. 다만, 플랫폼 법 자체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업계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홍성 공정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해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규제의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는 맞지 않은 규제가 플랫폼법이다.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정부 기조는 사전 규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 산정 문제로 인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역차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과,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란 분석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경법이 최근 업계 내 가장 큰 논란이었다. 하지만 한달 여 만에 쏙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공정위가 플경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시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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