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기계)의 일부 이장들이 지난 2월 16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김정재(포항북구)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시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H 씨는 기계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일부회원들과 함께 상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포항시 북구선관위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당사자인 H 씨는 일부 시의원들 의정활동이 맘에 들지 않아 개별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책임은 본인이 모두 감수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향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하였다.
시민 A 씨(북구 51세)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강덕시장은 당장 파면조치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