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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일부 이장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 CI

경북 포항시 북구(기계)의 일부 이장들이 지난 2월 16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김정재(포항북구)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시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H 씨는 기계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일부회원들과 함께 상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포항시 북구선관위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당사자인 H 씨는 일부 시의원들 의정활동이 맘에 들지 않아 개별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책임은 본인이 모두 감수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향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하였다.

 

시민 A 씨(북구 51세)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강덕시장은 당장 파면조치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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