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지난 3일까지로 선처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예고되며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71.8%)이다.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에 그쳤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가 선처를 약속했던 지난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만큼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미복귀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면허정지 위기에 놓인 전공의는 7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집단 면허정지 사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단,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상 전공의들에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전공의들이 내려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가 최소 3개월이 정지되는 만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 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또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30% 가량 감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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