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등의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의 시행(올해 4월30일)을 앞두고,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는 동시에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고, 다음 달 말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잠정 도입된 바 있다. 업체의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7일 "4월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도기간 운영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반면,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중소업체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합리적인 사안일 경우,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같이 환경부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기준 적용의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부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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