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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법적 분쟁 옮겨간 의대 증원 사태..행정소송 핵심 쟁점은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집배원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배송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법적 분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단체 소송에 이어 개별 취소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원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대교수 협의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진행되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수 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은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증원 결정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같은 이유로 개별 대학 단위에서도 의대 증원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화되면 이에 따른 개별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2주간 주어지는 소명기간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전공의들은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 세력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15조 제1항이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여기도 쟁점은 남아 있다. 전공의가 사직을 한 것을 개별적 사유에 의한 단순 사직이냐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판단하지만, 의사들은 이를 '개별적 사유'라고 반박하며 정부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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