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법률이 일국 정부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빅테크 기업의 질주를 막는 고삐가 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는 7일(현지시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을 전격 시행했다. 해당 법률은 빅테크 기업에 갑질과 개인정보 취득 제한 등 상생과 시민권을 모태로 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전세계 연 매출의 10%, 반복시 2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DMA법은 지난해 8월 시작한 'DSA패키지' 중 하나다. DSA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 두 가지로, 빅테크 기업의 기업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최대 55개 이상으로 예고 됐던 법률 적용 기업은 현재 우선 6곳으로 추려졌다. 이 중 국내기업은 없다.
이번에 시행된 DMA법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내에서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타 사업자들은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데이터를 통해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점유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 적용을 받는 '게이트 키퍼(Gatekeeper)'로 지정되며 이들 기업은 서비스 운용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마켓 등에서 활용하는 행위나 자사 서비스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구글이 수집한 특정인의 여러 가지 신상정보를 토대로 개인화한 광고를 브라우저 크롬에 게재한다거나 메타가 특정인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표시한 내역을 토대로 페이스북에 관련 광고를 뜨게하는 식의 내부 서비스 간 데이터 이동을 통한 이익추구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 첫날인 7일 EU는 현재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 6곳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로가 제출한 법 준수를 위한 조치 보고서를 받는다. EU는 이를 토대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전 이미 6개 기업은 관련 규제 법률 준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 개편 된 결과물을 공개했다. 현재 EU 회원국 이용자가 구글에 항공권 등을 검색하면 '구글 플라이트' 결과물이 가장 첫 번째로 게시 되고 관련 링크가 제공됐으나 지금은 여러 예매 대행 목록이 다양한 기준으로 나열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한 전날 기자회견에서 "휴대전화에 한 가지 이상의 앱마켓이 있는 게 중요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특정 앱마켓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DMA법에 앞서 지난해 8월에 시행한 DSA법은 가짜 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 등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의무를 지운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 초대형 플랫폼 19개에 적용 중이며 올해부터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며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당시 마틴 후소벡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는 "DSA 도입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EU의 기준과 규제가 많은 산업에서 규준이 되고 각 국가의 법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DSA패키지가 현재 진행 중인 많은 국가의 플랫폼 규제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중이다. 한국 또한 '플랫폼법'을 대표로 한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두고 법률과 자율규제 간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발의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집권 후 자율규제로 일단락 된 플랫폼 업계가 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서며 현재 소강된 상황이나 플랫폼 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커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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