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15일 총 7회에 걸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워크숍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소규모 금융회사의 업무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Zoom) 방식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및 감사 업무 담당자 611명(451개사)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자금세탁방지 검사 결과 업무별 주요 지적 사례와 리스크 요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서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강화하고 테마 모니터링 및 점검 절차 마련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전산시스템 관리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적정성 등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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