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누수사고 예방 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 개정

/뉴시스

 

 

환경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지침으로,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으로,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노후 폐수 관로 지원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을 가리킨다.

 

특히 지난 2월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즉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