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사과묘목 탓에 지난 2015년 이후 국내 사과·배 나무가 말라 죽은 사례를 정부가 11일 부각했다. 수입산 과일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과실류 등의 수입위험분석'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로 불법 반입된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유입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247억 원의 손실보상 및 365억 원의 방제비용이 소요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묘목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사과묘목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또 "미국과 멕시코 등 해외에서도 과실파리류 유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산 사과에 대해서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우선순위 협의를 통해 다른 품목인 배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일본산 사과의 경우,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 협의 과정에서 특정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지난 2015년 배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부터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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