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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단통법 개정안 시행…득과 실은?

지난 1월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뉴시스

내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형 개정안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될 가운데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번호이동 가입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이통사를 이동하지 않는 가입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교체 수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기했다. 이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제공하는 추가 혜택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고객은 단말기 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등을 포함한 전환지원금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통사를 이동하고 싶지 않은 고객에 대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필요한 이통사 전환과 교체 수요를 자극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전환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단기간에 번호를 여러번 갈아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번호이동 제한기간인 3개월만 지나면 전환지원금이 지급돼 무마할 수 있기 때문. 또한 이통사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가 요금제에 가입자에만 지원이 쏠릴 수 있다. 이밖에도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표 저가 요금제인 '0 요금제'도 사라지고 있다. 이통사가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알뜰폰에 대한 '사업자 보조금'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알뜰폰 요금제 비교 사이트 '알뜰폰 hub'에 따르면 이날 기준 '0원 요금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관련 요금제는 80여 종에 달했지만 올 초부터는 아예 사라진 셈이다.

 

이와 관렴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전환지원금 관련) 고시를 오는 13일 방통위에서 의결하고 1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데, 현장 얘기를 귀담아듣고 정책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사 3사 대표들이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논의한다.10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회동한다.

 

김 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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