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4월 초·중순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이후 연 2회(4월, 10월) 접종을 의무화해 왔다
이번 접종은 4월 1~14일 2주간 소·염소 436만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해 접종을 지원한다. 소규모 농장은 시군의 수의사 동원 여건 등을 감안해 4주간(4월 1~28일) 실시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양성률을 조사하게 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백신을 다시 접종해야 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아울러, 농장 출입시 차단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