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포항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423469명)의 1/100이상인 4235명(2024년 기준)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ㆍ시행(24. 2. 17)됨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구조례안 수리ㆍ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또한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동 이ㆍ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 시 제도 홍보, 포스터 배부, 소식지 게재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인규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이에 포항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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