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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 열고 CBAM 대응 논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열고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오는 2026년 본격 시행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었다.

 

양은영 KOTRA 실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가 작년 10월부터 전환기에 돌입한 가운데 본격시행은 2026년부터이나, 해당 기업들이 준비하기에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다"라며 "대상 제품에 내재된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정별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방법이 복잡한 수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해당방식에 맞춰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역내 기업들에게만 익숙한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한다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EU의 ETS(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시키는 등 국내 기업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EU 신 배터리법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최근 유럽연합의 새로운 배터리법은 자원순환·안전보건·투명성을 추진, 개선하기 위한 목적 하에 배터리의 '설계 및 성능', 'ERP(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확대', '추적성 제고' 그리고 관련 제조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실사 및 제3자 검증)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며 "배터리 제품의 탄소/자원 집약적인 측면의 강화와 투명한 제조역량 측면의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EU 공급망 실사법 및 공식 규제 동향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공급망 실사의 세부적인 부분은 결국 법률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의거해야 하며,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급망 실사 체계는 ESG 평가 체계와 유사하게 되어 있으나 평가뿐만 아니라 실사의무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각 국제협약 위반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의 2차, 3차 협력사 식별이다"며,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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