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배달용으로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할 시 보조금(국비 지원) 10%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배달플랫폼 노동자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배달용임을 입증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총 320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해 올해 전기이륜차 4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보급을 목표로 5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경형 오토바이는 140만 원, 소형은 230만 원, 중형 및 기타형은 270만 원, 대형은 3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보조금 상한액 자체는 지난해와 같으나, 종전에 기타형 상한액이 적용된 화물운반용의 상한액이 올해부터 대형과 같은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환경부는 먼 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운반용을 전기이륜차로 바꾸면 대기오염물질이나 소음 발생량을 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화물운반용은 화물을 실을 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오토바이 보조금 결정 요소 중에는 언덕을 얼마나 잘 오르는지를 가늠하는 '등판성능'이 있다. 기존에 '등판성능이 우수한 3개 전기이륜차의 평균'과 차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했었다. 올해부터는 '전체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이 바뀌면서 소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8~10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10% 더 받는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화물운반용과 마찬가지로 배달용은 다른 이륜차보다 더 자주, 더 긴 거리를 운행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보험료가 분 단위로 책정돼 실제 운행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면 배달용으로 이륜차를 구매했다고 인정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고려했다.
새로 배달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험증서를 사후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올해부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더해 농업인도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20% 더 지원받는다.
이날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세부 내용도 공개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은 현재 1256기가 있다. 확대를 위해 보조금 50억 원을 투입하며, 올해 사업자는 이달 21일부터 4월30일까지 공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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