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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내산 농축산물 상품권 환급행사 수~금 개최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20~22일 사흘간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권, 6만7000원 이상 → 2만 원권을 받는다.

 

소비자들은 행사참여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참여 시장 목록 등 세부사항은 공식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21일~4월 말 기간에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가능하다.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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