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2척이 한반도 서남쪽 부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다 21일 붙잡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전남 신안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지난 20일 13:30, 18:30, 23:00경 총 3회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어획물 4225kg 누락)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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