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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장항제련소 오염 피해자 진료비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충남 서천의 (구)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 나선다. 이를 위해 피해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오는 25일 전북 군산에서 군산의료원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북 및 충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의 (구)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됐다. 이후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만성신장염과 골다공증, 천식 등 총 27종의 질환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해 처리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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