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면하는 세금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법인세 수입 등이 진도가 더뎌, 올해도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부 재정에서 돈이 나가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에 상응할 만한 효과를 보인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 원이다. 지난해 69조5000억 원(추정)에 비해 10.9%(7조6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를 합한 국세수입 총액은 지난해(369조1000억 원)보다 25조8000억 원 늘어난 394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수입 총액은 올해 국회 확정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연초부터 전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수입 총액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지만 재작년(422조9000억 원) 대비 떨어졌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6%보다 1.7%p 높은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세감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09년에 법정한도를 넘겼다가 2010년~2018년 한도 내에서 유지됐다. 이후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위기가 있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국세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다시 2021년과 2022년 법정 한도 내에서 관리됐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 축소·폐지방안, 예산 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지원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제도는 최대한 지양하고, 목표 달성에 미흡한 제도는 종료하는 등 엄격히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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