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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육성' 위해 규제 걷어내고 자금 등 전방위 지원

향후 산단 입주기업에도 수직농장 허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경기 평택 소재의 한 수직농장 전문기업을 찾아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경기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했다. 정부 측은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다.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수출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농식품부)할 계획이다. 또 연내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산업단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식품기업 등 연관 기업들이 몰려있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전후방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기업 등과 적극 협업해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투자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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