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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전국 지자체 대상 태양광 등 '농업·농촌 RE100 사업' 공모

정부청사 내 농식품부 전경 /메트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시·군 대상이며, 참여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마을 환경 및 주민 의사 등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업 여건에 따라 지열·풍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단, 사업비 초과 시 국비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촌 마을은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상담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마을발전소) 설치 △주택, 농업 가공·유통 시설에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경로당·마을회관 같은 공동이용시설의 단열·창호 개선 등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공모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재생에너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자체 사업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사업대상지는 오는 5월 선정할 예정이다.

 

조혜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화석연료 사용 및 전기사용량이 절감될 것"이라며 "농촌 마을이 탄소배출 저감, 지역의 청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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