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 달간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2일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5~31일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하여 담보금을 부과했다.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이른바 싹쓸이 어구) 20통도 발견해 철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오는 5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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