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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도?" 美·EU에 이어 공정위도 애플 조사 착수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서는 소송을, EU에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애플

 

 

애플의 시장 독점 혐의를 두고 조사와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또한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에서 제기된 플랫폼(애플)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제재에 이른다면 사실상 플랫폼법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는 탓이다.

 

2일 공정위는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소장을 받아 한국에서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은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관한 소송이다. 해당 소송 내용은 앞서 공정위가 추진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했다면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룬다.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지난 21일 셔면 독점금지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애플을 고소했다.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한 이래 지금까지 애플 단독 운영체제(OS)인 iOS를 이용해 아이폰 작동 체계를 통제하고 일부 앱과 서비스를 합당한 사유 없이 제한했다는 혐의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는 맥을 포함해 아이폰까지 자사만 이용 중인 파일형식이다. 애플은 자사만의 파일 형식을 채택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일형식에 대해서 호환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문자와 아이메시지 간 차이가 앞선 사례의 결과로, 디자인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경쟁사 스마트 워치 및 간편결제 연동까지 제한한다. 애플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서비스 수수료 수익이 여기서 근거한다.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수익은 100조원대에 이른다.

 

EU 또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디지털서비스법(DSA)와 디지털시장법(DMA)를 근거로 애플의 앞선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미 아마존은 지난달 27일 DSA 관련 첫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EU는 DMA 위반 1호 사례로 애플, 구글, 메타를 선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법안인 만큼 미국 법무부가 낸 소송과 결이 같다. EU의 조사는 최악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거두는 총 매출의 10%, 2023년 기준 4000억 달러(550조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이은 조사와 소송 소식이 이어지며 지난 1분기 주가도 11% 급락하며 마무리됐다.

 

지난 플랫폼법 입법 추진 당시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지목 됐던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애플의 폐쇄적인 기기 운영정책은 보안과도 관련있다"며 "다양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단적인 몇가지 사례로 조사하는 게 옳은지도 알 수 없고, 해당 조사로 기업 내 보안이 훼손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도 없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소송과 조사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전 세계 경쟁당국의 새로운 목표"라며 "플랫폼의 반칙 행위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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