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 시스템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반(反)경쟁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망사용료 이중과금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민간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2024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한국 ISP들에 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국회에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USTR은 "한국 ISP는 그 자체가 콘텐츠 제공자이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과점을 심화시키는 반경쟁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국내서 논의중인 망 사용료 부과 시스템에 대해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망 사용료는 트래픽(Traffic)을 유발하는 트위치·유튜브·넷플릭스 등 CP가 SK브로드밴드 등 ISP에게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비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 사업자는 '유튜브'를 운영중인 구글이다. 구글이 전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로 넷플릭스(5.5%), 메타(4.3%), 네이버(1.7%), 카카오(1.1%) 등 타 CP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특히 1년새 구글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1.5%포인트(p) 늘어난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관련 비중은 각각 0.4%p와 0.1%p씩 줄고 있어 글로벌 CP사들이 국내 트래픽을 사용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이에 ISP들은 글로벌 CP들의 트래픽 폭증이 네트워크 증설 등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무료 사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CP들은 국내 국내 ISP 사업자에게 추가로 망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한다. 메인 서버가 있는 미국 등 자국 ISP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데다 해저케이블 구축 등에 대한 투자도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통신사는 인터넷망을 구축한 회사가 없어 미국 기업이 설치한 해저케이블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CP사들과 국내 ISP간 갈등은 이미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망 사용료 분쟁을 이어왔다. 넷플릭스의 트래픽 폭증으로 해저 케이블 설치 등 큰 비용이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자원 이용 대가'를 요구하면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갈등 중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두 회사가 협의하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와함께 미국 아마존이 소유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도 지난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담을 문제로 꼽으며 국내 시장서 철수했다.
이처럼 글로벌 CP사들과 국내 ISP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 사용료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의 트래픽 점유율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망사용료 관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 국회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0여 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망 사용료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다만, 망 사용료는 미국 정부와의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정부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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